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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한 후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한 동물 등록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동물 등록제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등을 위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찾음

 

등록 대상인 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등록기간은?

분양 또는 입양 받은 경우 : 2개월 이상의 동물의 경우 30일 이내 등록

유기견 입양한 경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유자 변경신고 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안 가면 신규 동물 등록 진행

 

동물등록 방법

시군구청을 통한 등록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에 수수료 납부하고 동물 등록

신청 후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받으면 되고,  일부지차체에서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도 있으니 각 지자체의 운영방침을 확인 

등록 신청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 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리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확인

대행기관을 통한 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선택

반려견의 품종 성별 생년월일 모색 체중드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사진도 제공 

 

내장형 칩과 외장형 칩의 장단점

내장형 칩은 반려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강아지에게 해야 하고, 삽입 후 안착 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 며칠 동안은 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음

보통 중성화 수술 할 때 삽입 후 동물병원에서 등록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리더기가 있는 곳에서만 동물등록번호를 조회 가능하다는 단점

외장형칩은 목걸이에 착용하여 몸에 칩을 삽입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훼손 및 분실 우려가 단점

 

동물등록 후 확인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동물 검색을 하면 소유주와 등록번호를 넣고 조회 가능

반려동물등록 후에도 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함 

https://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등록 후 변경신고 및 방법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 했거나 파손된 경우 

: 30일 이내 자진신고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10일 이내 자진신고 

시군구청 문의 또는 온라인상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신고 가능 

 

 유기견 발견 시 동물 등록 여부 확인하는 방법

먼저 외부 인식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인식표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서 내장칩 여부 확인해 보기

유기견을 발견한 근처 지역 기관인 구청 민원실이나 경찰서 등으로 연락해서 도움 청하기 

 

반려동물등록하고 안전하게 함께 하길 바라요.